•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6.05.3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 - 555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27 일
성 북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고용 및
노동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임용일
~
2016.12.31

일자리경제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

- 근로자 노동법률상담
- 근로자 노동교육 지원
- 근로 복지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 관내 노동시장 기초실태조사

    ※ 근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 18세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종류

임용등급

자격 기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고용노동분야)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수준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하한액의 35/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2016.1 현재 기준)

8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4,554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8급 연봉액
(34,554 × 35/40)

  ○ 근무시간은 주 5일, 35시간으로 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에 의함
  ○ 4대보험 :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6.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6. 9(목) 예정

2016. 6. 14(화)예정

성북구청 성북배움터(3층)

2016. 6. 24(금)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성북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7.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6. 2(목) ~ 2016. 6. 7(화) (3일간 근무시간내 9:00 ~ 12:00, 13:00 ~ 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성북구 수입증지
      ※ 2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인증 후 원서접수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력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아. 해당직무분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통.
  자. 자격증(해당분야) 사본 1부.
  차.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10.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의 응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문자메세지 전송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2241-39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