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8
대전소년원 공고 제2016-08호
2016년도 제5회 대전소년원 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대 전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간호직 | 8급(서기) | 1명 | 법무부 대전소년원 |
2 담당예정 직무
○ 임상간호 및 진료업무 보조
○ 보호소년 교육
○ 보호소년 등 감호, 생활관 또는 상황실 야간당직 근무
※ 생활관 또는 상황실 야간 당직근무 평균 5교대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가능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2016.1.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2016.2.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2015.12.30.)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6.1.1.)
4 채용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요건
① 공통 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8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② 자격 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5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표1] 서류전형 방법 및 기준
서류전형 방법 | 서류전형 기준 | 합격기준 |
소극적 |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기준이 |
적극적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봉사활동·헌혈 | 6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
[표2] 적극적 서류전형시 우대 자격증 종류
구분 | 우대 요건 |
직무관련 | 정신전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1급,2급), 응급구조사(1급,2급), |
전산관련 |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 |
한국사능력 | 고급, 중급, 초급 인증서 보유자에 점수 부여 |
※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6.5.30.(월) | '16.6.7.(화) | '16.6.14.(화) | '16.6.16.(목) | '16.6.23.(목) | '16.6.29.(수)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www.injae.go.kr)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6. 6. 7.(화) ~ 6. 9.(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대전소년원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대성동 295-1) | 042-272-4644 | 조재민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자격증 원본 중량에 해당되는 등기우표)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보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2.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5.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6. 주민등록표 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부
7.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관련 업종기관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9.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10.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헌혈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12. 자격검증 동의서 1부(소정양식)
1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자 조재민 ☏ 042-272-4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