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8
강원지방병무청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7일
강원지방병무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강원지방병무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ㆍ인원 및 근무기간
○ 모집인원 : 1명(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분야)
○ 근무기간 : 2016. 7월 ~ 2017. 6월(1년 이내)
○ 근 무 지 : 강원지방병무청(강원도 춘천시)
※ 한시 9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 해당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임용자격 요건 기준에 따라 적격·부적격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3명 합격자 선발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
- 접수기간(3일) : 2016. 6. 7.(화) ~ 2016. 6. 9.(목)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강원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강원지방병무청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우편(방문) 접수 : 2016. 6. 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24342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중 선택
■ 필수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기소개서
■ 기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련서류 파일 첨부 시 시스템상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항목으로 첨부
※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6.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6. 6. 7.(화) ~ 6. 9.(목) 18:00
○ 서류전형 : 2016. 6. 14.(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 2016. 6. 14.(화) 17:00 이후
○ 면접시험 : 2016. 6. 20.(월)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1.(화)
※ 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채용 홈페이지「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채용정보」메뉴 및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 게시, 개별 연락
7. 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 9호는 월 15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기준)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33-240-622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