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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업(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5.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6-95 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업(운전)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5 월 27 일

1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6조~제30조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직렬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주요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공업
(운전)

9급

3명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기계장비 등의 운전·유지관리
■기타 국도 유지·보수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사무소

3 응시자격(최종 면접일 기준 : '16.6.23. 예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18세 이상('9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학력제한 : 없음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마. 자격 요건

 ㅇ 아래의 직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ㅇ 단, 기능사 자격은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지정 자격증

기 술 사 : 건설기계

기 능 장 : 건설기계정비

기    사 :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건설기계정비

기 능 사 : 지게차, 기중기, 로더, 굴삭기

    ※ 최종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바. 우대사항 :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ㅇ 중장비면허(굴삭기·지게차·로더·기중기), 건설기계정비 자격 소지자
      ※ 단,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 미만의 굴삭기·지게차, 5톤 미만의 로우더)는 제외
    ㅇ 특수 면허증 소지자 : 트레일러, 제1종 대형 면허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에 따른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에서만 사용

4 가산특전(최대 5% 이내)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3~5%)
    ※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가산점은 2016.6.7(화),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ㅇ 서류전형 평정요소 : 응시적격 여부, 직무관련자격(면허)증, 가산특전대상 등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세부 평가기준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대한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직급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 능력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능력
■ 비전(목표)제시 및 리더십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6. 20.(월) 예정
  나. 면접시험 : '16. 6. 23.(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6. 7. 11.(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등,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intro.do,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spa.go.kr, 채용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채용안내>
        채용정보)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6. 2.(목) ~ '16. 6. 7.(화)
    ㅇ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익산국토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intro.do, 알림마당>
        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홈페이지(
http://gojobs.mospa.go.kr, 채용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
injae.go.kr, 채용안내>채용정보)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접수는 접수기간내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점심시간12:00~13:00까지는 제외)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시험일 당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접 배부
  나. 접 수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23)
    ㅇ (5461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조)
  ▷ 교통안내

기차 이용시

 ■ 버스 100번 → 북부시장 정류장 하차 → 도보 3분 거리
 ■ 버스 104번 → 이리공고 후문 정류장 하차 → 도보 3분 거리

시외버스 이용시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서식 1]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4)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서식 2]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매(3×4)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4]

 ㅇ 자필기재

필수

 6.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응시자격 지정자격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제1종 대형면허, 트레일러, 굴삭기·기중기·로더·
    지게차 운전은 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것
    (그 외에는 자격증 사본)

필수/
해당자

 7. 경력(재직)증명서 1부
    [서식 5]

 ㅇ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서류전형 접수
     마감일 기준)
  * 경력은 제출된 증명서 상의 기간에 조종 경력에
     한하여 인정, 근무기간·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담당장비(구체적 기술)·발급기관(성명 및
     연락처)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경우 미인정
  * 4대보험 가입 및 납입증명서 필수 제출

필수

 8. 가산점 적용 항목
    증명서 사본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사본 각 1부

해당자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기간 중에 서울·대전·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공업서기보(운전직류) 시험 및
       우리 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운전서기보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각종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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