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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일반직공무원(운전) 경력경쟁 계획공고(안)

2016.05.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5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직)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기관

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공업(운전)서기보

2명

건설기계 및 차량의
운행·유지관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 근무예정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지별 결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19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6.7월 중)
  가.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연 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자격사항 : 기중기운전·굴삭기운전·로더운전·지게차운전 기능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간 산정 시 단일 자격증 기준으로 산정
       ex) 지게차운전 2년 : 자격 충족,  지게차운전 1년+ 기중기운전 1년 : 자격 미충족
  라.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반영)
    - 관련자격증 소지 : 제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자동차정비 자격증, 건설기계정비
       자격증, 굴삭기/기중기/로더/지게차운전 기능사 자격증 중 복수 소지자
    - 기타 자격증 소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의 자격증 중 1개에 한해서 인정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우대조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16.6.7.)

4. 합격 결정기준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함
    ㅇ 합격자 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전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ㅇ 합격자 결정의 예외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우대조건 기준에
         따름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구    분

위  원  평  정

비 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ㅇ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합격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합격으로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는 자격,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임용됨
  다.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라. 채용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5.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6.2(목) ~ 6.7(화)

'16.7.1(금)

'16.7.8(금)

'16.8.3(수)

    ㅇ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dcmo.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ㅇ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dcmo.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
       →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에서 출력
  나. 접수일시 및 기간 : '16. 6. 2(목) ~ 6. 7(화) <3일간>, 09:00~18:00까지
  다. 접수처 :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라.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업(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 1부(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기중기운전·굴삭기운전·로더운전·지게차운전 기능사 자격증  
    - 우대조건 자격(면허)증(해당자에 한함)
  마. 동일분야 경력증명서(지정서식 없음)
     <경력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회사별로 발급하되, 근무한 기간(년, 월, 일까지 기재),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담당 장비명)를 정확히 기재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인우증명서는 인정불가하며, 권한 있는 기관(당해 회사 또는 경력관리 권한 있는 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발급기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응시자 및 발급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현재 기산하여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바.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내용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자.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동일기간 중 서울·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면접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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