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5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직)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기관 | 채용예정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대전지방 | 공업(운전)서기보 | 2명 | 건설기계 및 차량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
|
* 근무예정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지별 결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19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6.7월 중)
가.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연 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자격사항 : 기중기운전·굴삭기운전·로더운전·지게차운전 기능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간 산정 시 단일 자격증 기준으로 산정
ex) 지게차운전 2년 : 자격 충족, 지게차운전 1년+ 기중기운전 1년 : 자격 미충족
라.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반영)
- 관련자격증 소지 : 제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자동차정비 자격증, 건설기계정비
자격증, 굴삭기/기중기/로더/지게차운전 기능사 자격증 중 복수 소지자
- 기타 자격증 소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의 자격증 중 1개에 한해서 인정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우대조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16.6.7.)
4. 합격 결정기준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함
ㅇ 합격자 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전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ㅇ 합격자 결정의 예외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우대조건 기준에
따름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구 분 | 위 원 평 정 | 비 고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상(우수) | 중(보통) | 하(미흡)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 |
|
ㅇ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합격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합격으로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는 자격,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임용됨
다.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라. 채용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5.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6.2(목) ~ 6.7(화) | '16.7.1(금) | '16.7.8(금) | '16.8.3(수) |
ㅇ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ㅇ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
→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에서 출력
나. 접수일시 및 기간 : '16. 6. 2(목) ~ 6. 7(화) <3일간>, 09:00~18:00까지
다. 접수처 :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라.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업(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 1부(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기중기운전·굴삭기운전·로더운전·지게차운전 기능사 자격증
- 우대조건 자격(면허)증(해당자에 한함)
마. 동일분야 경력증명서(지정서식 없음)
<경력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회사별로 발급하되, 근무한 기간(년, 월, 일까지 기재),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담당 장비명)를 정확히 기재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인우증명서는 인정불가하며, 권한 있는 기관(당해 회사 또는 경력관리 권한 있는 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발급기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응시자 및 발급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현재 기산하여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바.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내용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자.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동일기간 중 서울·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면접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