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16 - 231호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호남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방호 | 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 2명 | · 청사방호, 시설관리, 민원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업무 등 방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 호남지방 통계청 전주사무소 |
※ 근무시간 : 1명당 주 20시간 예정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전역예정자 응시 가능)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6.6.20. 예정) 사. 다음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경력) | 우대요건 | ·관련분야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방호,경비,안전관리 | ·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 공인무도단증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함"(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방호직 근무경력, 경비지도사, 신변 보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16. 5. 30.(월) ~6. 3.(금) | '16. 6. 15.(수) | '16. 6. 20.(월) | '16. 6. 28.(화)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5. 30.(월) ∼ 6. 3.(금), 09:00∼18:00 나. 접수처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15번길 호남지방통계청(우61945)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계, ☏ (062) 370-602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62) 370-6021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 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 4. 방호관련 재직경력 사본 1부 | ㅇ 관련분야* 1년 이상 재직한 경력 증명서 사본 ※ 관련분야: 방호,경비,안전관리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5. 방호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 공인무도단증(대한 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자격증 사본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 6. 반명함판 사진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ㅇ 별지서식 | 9.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62-370-6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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