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51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홍보마케팅 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 전략 수립 - 서울시 시정브랜드·정책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서울시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및 메시지 개발 등 | 법률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 행정·민사·국가 소송 등 수행 및 총괄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총괄 - 시정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지원 및 총괄 - 계약(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및 총괄 등 | 디자인및 공공미술 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6급상당) | 1명 | 2년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 서울 대표 공공미술작품 기획·설치 및 홍보 - 민관협력 공공미술사업 추진 - 해외연계 공공미술사업 추진 - 공공미술관련 교육컨텐츠 개발 - 시민참여형 공공미술사업 추진 - 도시환경개선 디자인 업무 추진 | 공원홍보 시민협력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 1명 | 2년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 푸른도시국 홍보 및 언론대책 총괄 - 주요 사업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보도·인터뷰·기획기사 자료 및 각종발표자료 검토·작성 - 언론매체 협력사업 시행 및 언론취재 지원 - 주요 사업·행사 홍보 콘텐츠 개발· 활용 - 공원녹지 분야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모임 결성 지원 - 시민소통 전략 마련 및 비영리법인 등록·관리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홍보마케팅요원 (일반 임기제5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마케팅, 홍보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종합 광고대행사 캠페인 진행 경력(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캠페인 디렉터) * 서류 제출 시 본인 주도로 진행한 광고·홍보물 포트폴리오 사본(출력물) 제출 | 법률전문요원 (일반 임기제5급)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 우대조건 - 자격취득 후 3년이상 당해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업, 기업체 법무 분야 등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 수행 경력 | 디자인및 공공미술 전문요원 (일반임기제6급)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예술학, 미학, 예술기획, 예술경영, 큐레이터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전공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전시기획, 전시홍보, 미술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영어능통자 우대 | 공원홍보 시민협력요원 (일반임기제6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홍보·마케팅·언론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 54,343 | 6급(상당) | 67,561 | 45,01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8(수) ~ 6. 10(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 소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6. 6. 24(금) | 2016. 7. 1(금) | 인재개발원 | 2016. 7. 5(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원서접수센터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5급 10,000원/6급 7,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법률전문분야는 변호사자격 취득 관련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및 등록일자 기재 후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4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분야별 해당부서(아래 참조) 분야(직급) | 채용부서 | 연락처 | ◆홍보마케팅요원(5급) | 시민소통담당관 | 02-2133-6409 | ◆법률전문요원(6급) | 법률지원담당관 | 02-2133-6705 | ◆디자인및공공미술전문요원(6급) | 디자인정책과 | 02-2133-2703 | ◆공원홍보시민협력요원(6급) | 공원녹지정책과 | 02-2133-2103 |
붙 임 : 1) 제출서류 양식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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