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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강원도 화천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5.26

화천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54호

2016년 제1회 화천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5 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변호사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o 소송, 행정심판 업무 수행 및 지원
o 군정 법률 지원 및 무료법률 상담
o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및 심사

언론기관 대외협력
보도자료 및 군정방송

일반행정 7급
(일반임기제)

1명

o 언론기관 대외 협력 및 각종 보도자료 취재 및 작성
o 군정홍보방송 추진

영어 통·번역 및
국제교류 추진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o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통·번역 업무
o 화천관광자원 해외마케팅 추진
  (설명회, 박람회 참가 및 홍보)
o 동남아시아 관광시장 개척 및 관리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 거주지 요건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자 격 기 준

변호사(6급)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을 갖춘자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군정홍보(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등) 실무경력
   (기자경력 등)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실무경력(기자경력 등)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일반 행정기관 및 언론사(방송사, 신문사, 잡지사)의 기자등
                     으로서 취재·편집·보도 및 홍보등 실무 경력

통·번역(7급)

1. 영어 관련 통·번역이 능통한 사람
2.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 통·번역분야 등 실무 경력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임용공고

원서접수일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5.25(수)
~ 6.8(수)

6.8(수)
~ 6.10(금)

서류전형

-

-

6.15(수)

면접시험

별도공고

별도공고

별도공고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화천군 홈페이지(
http://www.ihc.go.kr)공고·고시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
    ※ 우)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6. 6. 1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화천군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다.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화천군수입증지(화천군 민원봉사과 내 인증기 수납) 7,000원
  나.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장 정도)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
         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8.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따름.
  나. 복무는 부문별 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구    분

연 봉 액 (천원)

비    고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67,561천원

45,017천원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화천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안전행정자치과(행정담당 ☎033-440-2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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