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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북 구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5.26

구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호(구미시 공고 제2016-868호)

2016년 제3회 구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직무 내용

평생
교육
분야

평생교육원

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진흥정책
·평생학습박람회 등 관련행사 개최
 지원
·학점은행제 및 마을평생교육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등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임용분야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평생교육분야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이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평생교육분야 근무경력
      - 평생교육법 제29조에 의한 각급 학교 및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근무경력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보수 및 근무기간
  가.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연봉외 수당
        별도 지급)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7급

55,216

39,217

 

  나. 근무기간 : 2년
    ※ 5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6. 6. 8.(수) ~ 6. 10.(금) 09:00 ~ 18:00 (3일간)
    2) 장  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대리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우편접수 주소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6. 17.(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의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구미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7,000원)
      ※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나. 이력서 1부(공고문의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의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고문의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아.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
        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총무과 인사담당(☎054-480-6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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