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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증명민원발급) 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6.05.24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민원발급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계약기간

인원

직무내용

증명민원발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2016. 7. 1. ~ 2017. 1. 31

2명

- 동 주민센터
증명민원발급
  (등초본, 팩스민원 등)

2016. 9. 1. ~ 2017. 1. 31

5명

  ○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16. 7. 1. ~ 2017. 1. 31.(2명)
                      2016. 9. 1. ~ 2017. 1. 31.(5명)
           ※ 채용 계획 절차에 따라 미리 선발 한 후 채용기간에 맞추어 발령
           ※ 인력수요,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 보    수 : 기본급 월 1,090천원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공    통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발분야
응시요건
(한 가지
이상 충족)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제14조제9항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3.(금)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총무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6. 10.(금)

2016. 6. 14.(화)
14:00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2016. 6. 16.(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서식,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별지2호 및 3호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총무과 인사팀
      《02-3423-51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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