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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모집공고

2016.05.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 - 5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인원) 및 근무지
  ○ 모집예정 직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한시 7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한시 7호는 6·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됨)
  ○ 모집예정 인원 및 근무지

구분

인원

임용기간(예정)

근무지

담당업무

한시7호
(행정분야)

2명

'16. 7월 ~ '17. 2월
(8개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선원관련 업무
- 일반 행정업무 등

    ※ 지원자는 해당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응시자격(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관련 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한시
임기제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공무원시험임용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 인정(예. 계약직 3년 전임 근무 : 3년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경력"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일반 행정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일반 사무   업무 경력을 말한다

4. 선발 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능력, 전공 및 경력분야와 업무와의 연관성, 학업 및 경력의 성취도, 자기소개서의
       완성도, 기타 능력 등을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위원 전원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동일한 경우 '중'개수)가 많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만약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많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심사위원 과반수 2개 이상 항목 "하" 평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16.6.1.(수)∼6.7.(화)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 메뉴에 게시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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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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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6.6.7.(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력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취업지원 대상증명서  ※ 자격요건 충족 증명
                     관련서류 필히 첨부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접수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접수처 : 우)632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번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635)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6.6.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6.6.13.(월) 16:00
  ○ 면접시험 : '16.6.15.(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최종합격자 발표 : '16.6.17.(금) 16: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http://portbusan.go.kr)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계약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휴직자 등이 근무 중(대기 중 포함)에 조기복귀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설계 시 포함
        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
      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자 등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우리청의 근무요청(임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
      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51-609-6211, 인사담당자).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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