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2016년도 제2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23일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 예정 부 서 | 지방기록연구사 일반임기제 (7급 상당) | 1 | 2년 |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 행 정 과 | 지방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8급 상당) | 1 | 2년 | - 남도전통미술관 운영 - 전시, 특별전, 협력사업 등 | 시설관리사업소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 12.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기 타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분 야 | 채용 자격 요건 | 지방기록연구사 (일반임기제) |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지방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학예연구사) 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및 관력학과 전공자 우대 - (인정범위)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학예업무 경력 - (전공자 우대) 미술(사)학, 미학, 미술교육,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예술학 - 상기학과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 시행 일정 가. 시 험 명 : 제2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 5. 23.(월) ∼6. 2.(목) | '16. 6. 3.(금) ∼ 6. 8.(수) | '16. 6. 10.(금) | '16. 6. 14.(화) | '16. 6. 15.(수) |
※ 시험장소,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군 홈페이지(www.jindo.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자격증 등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 결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5. 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등 가.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6. 6. 3. ~ 6. 8.(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만 가능) ○ 장 소 : 진도군 행정과(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진도군 행정과 행정담당) 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방신 반명함판(3.5㎝×4.5㎝) 2매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 수수료 : 7,000원 ※ 진도군 수입증지(진도군청 1층 농협에서 판매) 첨부,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 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⑥ 응시분야 자격증(자격요건 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담당자 연락처 포함) ⑧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 1부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별지 5호 서식>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6. 임용신분 및 보수 ○ 임용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 시 반영 ○ 계약체결 - 최초 임용 : 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약정 - 재약정임용 :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 임용신분 : 일반임기제공무원 ○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 ○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 이상인 자 다만, 각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평점이 같을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를 교부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 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행정과 행정담당(540-3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진도군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고시ㆍ공고 란에 공고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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