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5호 2016년 제2회 함안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함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담 당 사 무 | 말 산 업 육성공원 | 마필 관리사 |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경주마, 휴양마 관리 및 순치 조련 ※경주마 등록 관리 ※청예사료 재배관리 | 말 산 업 육성공원 | 승마 교관 보조 | 지방농업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승마교관 보조 ※승마강습 준비 및 마필장구 관리 ※강습 및 행사 등 준비 |
※ 계약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마필관리사 | 1. 기수, 조교사, 조교보, 자격증 소지자으로서 마필관리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실무경력 분야 : 지방자치단체,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운영 승마장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말조련사 자격증 소지자 | 승마교관 보 조 | 1. 생활체육지도자(승마)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분야 : 제한없음 ※ 우대사항 - 국내·외 승마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재활승마지도자 또는 말조련사 자격증 소지자 - 국제 승마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3.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4. 시험일정 공고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일자(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5.18.(수)~ (10일간) | 5.30. ~ 6.1.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 6. 7.(화) | 6. 10.(금) | 6.14.(화)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함안군 홈페이지(http://www.haman.go.kr)시험정보란에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 수 처 : 함안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본관 2층)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055-580-2105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함안군수입증지(함안군 종합민원봉사과 내 인증기 수납) 5,000원 나.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장 정도)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기준 유효한 것 자. 관련학과·전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제출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7.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따름. 등 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8급(상당) | 48,442천원 | 34,554천원 | | 9급(상당) | 42,653천원 | 30,284천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함안군청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행정담당 ☎055-580-2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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