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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남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5.20

양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902호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양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부서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담  당  업  무

교육
체육과

평생
교육사

지방행정서기

1명

○ 평생학습도시관련 정책개발 및 기획추진
○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수요도 조사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인적자원 활용
    방안 수립
○ 평생학습업무 관련 평가 및 분석업무

2. 응시자격 요건
  가.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평생
교육사

○ 필수자격 : 평생교육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평생교육학, 교육학, 산업교육학, 사회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교육행정학 등(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관련학과)
    ▶ 관련분야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
                             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관련 연구 및
                             학술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

3.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양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평생교육사

48,442

34,554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면접시행)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양산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16. 5. 30. ~ 6. 1.
(3일간)

'16. 6. 2.

'16. 6. 7.

'16. 6. 8.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양산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시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게시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5. 30. ~ 6. 1.(3일간)
  ○ 접 수 처 : 양산시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대리·우편·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업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제출하되 중식시간(12:00~13:00)제외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양산시청 민원실 전자인증기 사용/응시원서에 인증)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4용지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기준 유효한 것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양산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행정과(인사담당 ☎055-392-2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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