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0
치료감호소 공고 제2016 - 호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치료감호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법무부 치료감호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선발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구 분 | 직 렬 | 선발예정 | 담당업무 | |
한시임기제7호 | 간호직 | 2 | 피치료감호자 진료업무 지원 및 임상간호 | |
한시임기제8호 | 간호직 | 1 | 피치료감호자 진료업무 지원 및 임상간호 | |
한시임기제9호 | 조리직 | 1 | 피치료감호자 급식 및 배식업무 보조 | |
한시임기제8호 | 간호조무직 | 1(여) | 피치료감호자 간호 지원 및 계호 업무 | |
한시임기제9호 | 간호조무직 | 1(여) | 피치료감호자 간호 지원 및 계호 업무 | |
3. 근무조건
가. 신 분 :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
나. 근무시간, 근무지 : 주35시간, 법무부치료감호소(공주시 반포면 소재)
다. 근무형태
직 렬 | 근무형태 |
간호직, 간호조무직 | 3교대 근무 |
조리직 | 일근 |
라. 보수수준
구 분 | 봉급기준액 | 비 고 |
한시임기제7호 | 1,607천원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
한시임기제8호 | 1,432천원 | |
한시임기제9호 | 1,289천원 |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 7호 : 만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8호, 9호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인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요건
구분 | 직렬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7호 | 간호직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8호 | 간호직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9호 | 조리직 | 조리 및 취사업무 관련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한시임기제8호 | 간호조무직 | 간호조무사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여자) |
한시임기제9호 | 간호조무직 | 간호조무사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함.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렬별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의 5배수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하고(소극적 서류전형),
각 직렬별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의해 직렬별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직렬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함
(2)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기준
서류전형 방법 | 서류전형 기준 | 합격기준 |
소극적 |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기준이 |
적극적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헌혈 실적, 근무경력, | 4개 항목에 대해 점수 부여 후 |
(3)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 요건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표1]참조
○ 정보화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표2]참조
[표1] 직무관련 우대 자격증 종류
직렬 | 자격증 | 우대방법 |
간호직 | 정신전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1급, 응급구조사1급(국시원), | 해당 자격 취득자에 |
조리직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 |
간호조무직 | 응급구조사(1급,2급), 사회복지사(1급,2급,3급), |
[표2] 정보화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종류
구분 | 우대 자격증 | 우대방법 |
전산관련 |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3급), 정보처리기사, | 해당 자격 취득자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고급, 중급, 초급 자격증 보유자에 점수 부여 |
(4)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기준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등 4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정성·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함
○ 점수산정 방법 : 평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아래 ①번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서류전형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계산하고, ②번~④번 항목은 정량평가 항목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아래의 해당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위원이 합의하여 점수를 부여함.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평가 (20점)
○ 평가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전반적인 사항 및 직무 수행
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치료감호소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자질, 업무숙지도, 기타 사항
(문장의 완성도,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배점 기준(절대평가)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배점 | 16점∼20점 | 12점∼15점 | 8점∼11점 | 4점∼7점 | 0점∼3점 |
※ 점수 부여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점수 부여 가능
② 봉사활동·헌혈 실적(20점)
○ 평가기준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함이며, 최근 5년 동안
(공고일 전 기준)
○ 인정기준 : 자원봉사 및 헌혈 실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만 인정
- 봉사활동 :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또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활동확인서』
상의 시간 인정(기타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최근 5년 동안 헌혈실적에 대해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상의 횟수 인정
○ 평가배점 기준
- 사회봉사활동(15점) : 100시간 이상 ☞ 15점, 100시간 미만 ☞ 시간x0.15
- 헌 혈(5점) : 20회 이상 ☞5점, 20회 미만 ☞ 회수x0.25
③ 근무경력(30점)
평가기준 | 계산 방법 | 비고 |
최근 3년 동안 관련 분야 근무경력 평가 | 근무월수 * 0.9 | · 30점 이상은 30점으로 함 |
④ 자격증(30점)
구분 | 배점 | 직렬 | 자격증 | 점수 |
직무관련 | 10 | 간호직 | 정신전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1급, | 10 |
정신보건간호사2급, 응급구조사2급(국시원), 사회복지사2급, | 5 | |||
조리직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 10 | ||
조리기능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 5 | |||
간호조무직 | 응급구조사(1급), 사회복지사(1급),상담심리사(1급), | 10 | ||
응급구조사(2급), 사회복지사(2급,3급), 상담심리사(2급), | 5 | |||
전산관련 | 10 | 공통 | 컴퓨터활용능력 1,2급(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 10 |
컴퓨터능력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스 2,3급 | 5 | |||
한국사 | 10 | 공통 | 고급(1급, 2급) | 10 |
중급(3급, 4급) | 7 | |||
초급(5급, 6급) | 5 |
(5) 행정사항
○ 직무, 전산, 한국사 능력검정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기준
○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을 통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 집 공 고 | ´16. 5. 19.(목)~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응시원서접수 | ´16. 5. 27.(금)~ | 나라일터 대체인력 뱅크(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16. 6. 2.(목)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 ´16. 6. 3.(금)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6. 6. 9.(목)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6. 6. 10.(금)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범죄예방정책국(www.cppb.go.kr/HP/TSPB/index.do)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대체인력 뱅크를 통해 접수)
나. 접수기간 : '16. 5. 27 ~ 5. 31(5일간)
다. 접수방법 :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치료감호소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도표 참조)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치료감호소)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라.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제출)
① 온라인 첨부방법 : 서식화일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작성 후 등록,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접수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우편번호 32621) |
마. 접수마감시간 : '16. 5. 31. 18:00(온라인, 방문·우편 접수 마감시간)
8. 제출서류
◈ 아래의 모든 서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 뱅크에서 입력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1.~3.항목은 반드시 입력요망)
구 분 | 작성방법 및 내용 | 비고 |
1. 이력서 관리 | ·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 필수 |
2. 자기소개 | · 대체인력뱅크에서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 필수 |
3. 직무수행 계획 | · 대체인력뱅크에서 지원동기, 포부, 업무수행 계획에 | 필수 |
4.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5. 기본증명서 1부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하여 | 필수 |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필수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 해당자만 |
8.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만 |
9. 봉사활동 및 | · 봉사활동(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해당자만 |
10. 자격검증 동의서 1부 | · [별첨1] 참조 (반드시 본인 서명하세요) | 필수 |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별첨2] 참조 (반드시 본인 서명하세요) | 필수 |
9. 유의사항
○ 법무부 치료감호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041-840-5598~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