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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시험계획
☆ 2016 서울시 공무원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

2016.05.2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09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
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114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   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17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급

19

일반화공(고졸자)

9급

4

농   업

축산(고졸자)

9급

1

녹   지

조경(고졸자)

9급

8

보   건

보건(고졸자)

9급

9

시   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39

건축(고졸자)

9급

9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8

  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9급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9. 1~2월 출생)해당자 응시가능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학력 및 자격
    - 국내에서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 1인 1직류만 추천)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붙임 6〕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7〕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 〔별표2〕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全학년 성적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졸업생은 3학년,
         재학생은 2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기술계 고졸자의 개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 불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로서, 2016.1.1.이전 대학 중퇴자는 포함
     ※ 1.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2.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 고졸자 구분모집 성취평가제 도입(2018년 채용부터 적용)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2 시험 과목           

계급

직렬(직류)

시험과목

9급

공     업

일반기계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     업

축    산

필수(3)

축산, 가축사양, 초지

녹     지

조    경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보    건

보    건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

필수(3)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10개 과목(문제 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 생물,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기계일반, 기계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기이론, 전기기기
    ※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 13개 과목(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축산, 가축사양, 초지, 환경보건, 공중보건,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3 시험실시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4 학교장 추천서류 접수
  ○ 제출기간  : 2016. 7. 11.(월)~7. 15.(금)
                 ※ 근무시간 09:00~18:00에 접수.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개별 제출 불가하며 등기우편은 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붙임서식 3,4>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 <붙임서식 5> 1부. (※응시자 본인 작성)
    - 제출 장소 :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5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8.9.(화) ~ 8.11.(목) (취소마감일: 8.18.(목) 18:00)

9.21.(수)

10.1.(토)

11.15.(화)

11.26.(토)

12.7.(수)

12.21.(수)

  ○  인터넷 원서접수는 학교장 추천서류 사전 접수자에 한하여 가능(개인별 접수)
    - 학교장 추천서류 접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www.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대상 :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나.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다. 접수기간 :
2016. 8. 9.(화) ~ 8. 11.(목)
  라.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8.9)은 09:00부터, 마감일(8.11)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마.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바.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8. 18.(목) 18시)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8>(75쪽) 참조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  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을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공통적용 대상     

임용직급

가산비율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임용직급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9급

5%

3%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6에 의함: 〔붙임 2〕참조
      ※ 가산자격증 추가: 일반기계, 일반전기 직류(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예정('16.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
  라.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6.10.1.(토).~10.5.(수))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8 기타사항
  ○ 학교장 추천서류를 공고된 기한 내(7.11.(월)~7.15.(금))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서울시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8]으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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