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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지방임기제공무원(사진촬영)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6.05.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인사) 제2016 - 1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내용

사진
촬영

임기제
행정8급

1명

임용일로
부터 2년

안전행정국
홍보전산과

○ 구정 주요시책 및 각종행사 사진촬영
○ 구정 홍보사진 촬영
○ 기록사진 보존관리 및 D/B관리
○ 홈페이지 사진소개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기준일 : 공고일)
    - 연  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  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선발예정 직무분야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기준일 : 공고일)

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언론사, 기업체 홍보실, 광고홍보대행사, 관공서
      등에서 실시한 홍보, 보도분야

4. 보수수준
  - 연 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8급

48,442천원

34,554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실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과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관련사항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일시 및 면접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방법 : 전체 면접위원이 응시자 1명씩 개별면접

6. 시험시행 일정(예정)

응시원서 교부 ·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05. 25 ~ 05.27

2016. 06. 02

2016. 06. 08

2016. 06. 21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05. 25(수) ∼ 05.27(금) 〈09시 ~ 18시〉
  나. 접수장소 : 관악구청 5층 총무과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근무시간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06. 02(목) 예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6. 21(화) 예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조회 · 신원조사 · 비위면직조회 결과 합격 취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9.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제출)
  가. 응시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나. 이력서 1통
  다. 자기소개서 1통
  라.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통
  마.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분)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통 (원본)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부서)에서 해당 직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본 지참)
  자.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관악구 수입증지,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확인을 통하여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 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공고 및 변경 공고
    -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재공고
       합니다.
    - (변경공고)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원서,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
www.gwanak.go.kr)"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홍보전산과 (☎02-879-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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