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5.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응시자격 분 야 | 직 급 | 채 용 인 원 | 직무내용 |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감염병 관리분야 | 일 반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 1명 | ○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 생물테러감염병 관리 ○ 국내·외 감염병 동향분석 ○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등 | ○ 간호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보건관련학과 졸업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 의료분야 |
※ 채용기간은 근무성적에 따라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2014. 2. 5.)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 12.18.) 3. 채용자격 ○ 지방공무원채용규정에 적합한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48,442 | 34,554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부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 채용 재공고 ○ 최종합격자가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시) 발생 및 공무원 임용의사 포기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다. ※ 1차합격자 발표와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해당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하고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 5.27 ~ 6.3 (평일 09:00~18:00) | 교 부 : 강남구청 홈페이지, 보건과 접 수 :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1차 서류전형 | 2016. 6. 7(화) |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 2016. 6. 8(수) |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6. 9(목) |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강남구홈페이지(www.gangnam.go.kr) 또는 강남구보건소 (health.gangnam.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등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접수처 및 강남구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 ○ 이력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 자기소개서 (A4 2매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분야 면허증 사본(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학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증빙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1부. ○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8.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수 및 근무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합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자료는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02-3423-7133 김선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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