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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울산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도시경관디자인) 임용 공고

2016.05.17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10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
부서

도시·경관
디자인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부터
'17. 12. 31.까지

► 도시경관사업 추진
► 경관디자인계획 수립
► 경관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공디자인 자문

도  시
창조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도시·경관
디자인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디자인(도시재생,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5. 보수수준
  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6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도시·경관디자인
(일반임기제 7급)

55,216천원

39,217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 격 자 발 표

2016. 5. 24.
 ~ 5. 26.
(3일간)
09:00~18:00

서류전형

2016. 5. 27.

2016. 5. 30.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6. 6. 3.

2016. 6. 9.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www.ulsannamgu.go.kr)/남구소식/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일반임기제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정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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