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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5.17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63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13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분 야

직 급

채 용
인 원

근 무
기 간

근무예정
부    서

주요 직무 내용

일  반
임기제

의사
(정신건강
의학)

5급

1명

1년

건강
도시과

o지역기반형 공공 정신보건사업
o영유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o주민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o지역 내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운 전 원

『마』급

1명

1년

청소
행정과

o중구 재활용처리장 암롤박스 탈·부착
o기타 청소 업무추진 관련 차량 운행
등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마』급

1명

1년

의약과

o 통합건강관리센터 운동상담 및 교육
o 지역주민대상 운동사업 등

    ※ 근무기간은 사업 내용의 변경, 인력수요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분

분  야

직  급

응시 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의사
(정신건강의)

5급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의료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 관련분야 : 정신건강의학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운 전 원

『마』급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또는 운수
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운수업체에서 3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마』급

o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근무 조건
○ 월 급여액 및 근무시간

분  야

직  급

근무조건

급여기준

의사
(정신건강의)

5급

주당 40시간
(※일반공무원에 준함)

o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의
하한액(54,343천원) 책정을 기준으로 하되,
o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

운 전 원

『마』급

주당 35시간
(21:00 ~ 익일
08:00 중 7시간)

연봉 19,200천원 수준
(월급여 1,600천원)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마』급

주당 35시간
(※근무 시간
추후 협의)

연봉 18,046천원 수준
(월급여 1,504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5. 24.(화) ~ 5. 26.(목) 【3일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중구청 총무과 인사팀(구청 본관 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시험 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16. 5. 13.(금) ~ 2016. 5. 26.(목)

 

응시원서 접수

2016. 5. 24.(화) ~ 5. 26.(목)

방문 접수

서류전형

2016. 5. 27.(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5. 30.(월) 예정

 

면접시험

2016. 6월 中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6월 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 변경 시 응시자 개별 통보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격·경력 적합여부, 소득수준, 부양가족원 수 등
(※일반임기제(의사)의 경우 기본 요건 적격여부만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자격·경력사항 등 서류기재사항 진위여부 확인
※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확인결과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무효처리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평가점수(70%) 및 면접시험점수(30%) 합산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면접시험점수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채용직급별 응시수수료

채용직급

5급(상당) 이상

6급 및 7급(상당)

8급·9급(상당) 및 마급

응시수수료

10,000

7,000

5,000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문)학사학위 이상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우대조건 해당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구직등록필증 1부.
­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중구청별관 1층)에서 구직등록 후 교부
※ 서류전형합격자 증빙제출자료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부.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작성항목

증빙서류

발급방법

중구전입일

-주민등록 등본(주소변경내역 포함)

[방문]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부양가족원 수

연간 소득액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로 대체

[방문] 세무서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중 한가지 제출)
1)한부모가족 증명서
2)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자활근로자 확인서
5)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방문]구청 복지급여 담당
부서,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취업지원·
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방문]지방보훈청,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발급안내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응시희망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청 총무과 인사팀(02-3396-451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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