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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을사업) 채용공고

2016.05.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7호

동대문구에서 마을사업 분야 전문가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3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사업
분  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3명

2년

주 35시간
(1일 7시간)

마을사업
추진 3개동
각 1명씩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과정 운영
 ·동현황조사, 준비위원회구성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
 ·마을계획단 비전, 부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동행정업무 등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계획에 따라 2년 한시 채용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동대문구 인사규칙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
    - 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응시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다급

55,216

39,21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24.(화) ∼ 5. 26.(목)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안내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6. 3.(금)
(홈페이지 게시)

2016. 6. 8.(수)

동대문구청 지하1층
제2회의실

2016. 6. 13.(월)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반명함판 3×4㎝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⑤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⑦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사진 1매(jpg파일) :
kjh6534@ddm.go.kr로 원서접수 전 송부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2127-4042)
    -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 동대문구 총  무  과(☎ 2127-40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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