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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5.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의회사무국

o의원발의 의안의 입법 지원
o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o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o각종 의안을 비롯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및 의원에 대한 자료 제공
o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o그 밖에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전반

통합관제
업무

마급(9급 상당)
(시간선택제,
주 35시간)

1명

안전도시과

o영상정보 열람·제공·보호
o영상정보 활용 및 처리(파기) 현황 관리
o관제시스템 구입, 설치, 관리
o관제요원 교육지원, 근무상황 관리

교통지도
단속

마급(9급 상당)
(시간선택제,
주 35시간)

1명

교통과

o평일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주차질서 계도
o토·일·공휴일·야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계도
o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업무 지원
o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자격요건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사·공단,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통합관제 업무
(마급
시간선택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증 분야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통지도 단속
(마급
시간선택제)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일반단속업무,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주·정차위반 단속, 택시단속,
     차고지위반 단속 등), 교통관련 행정업무 경력 등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지원 분야 : 만 20세 이상
    - 통합관제 업무, 교통지도 단속분야 :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3. 임용조건 및 보수기준
  가. 임용조건
    ○ 채용기간: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채용기간 5년 만료 후 신규임용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 가능
    ○ 근무시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 통합관제 업무분야 (주 35시간)
        ·통상근무 : 평일 09:00 ~ 18:00 범위 내 1일 7시간 근무
        ·특별근무 : 범죄 및 재난상황 발생 시 - 토·일·공휴일 및 야간근무
      - 교통지도 단속분야 (주 35시간)
        ·통상근무 : 평일 07:00 ~ 21:00 범위 내 1일 7시간 근무
        ·특별근무 : 토·일·공휴일 및 야간 근무
  나. 보수수준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  봉  액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7,561천원

45,017천원

o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

마급(9급 상당)
(시간선택제)

42,653천원

-

 o임기제 9급 상당 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월 기본급 1,555천원 정도)
   ※ 주 35시간 근무

마급(9급 상당)
(시간선택제)

42,653천원

-

o임기제 9급 상당 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월 기본급 1,555천원 정도)
   ※ 주 35시간 근무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절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자격기준 심사에 의거 3배수 이상 선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 최종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달서구 홈페이지 공고(
http://www.dalseo.daegu.kr)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5. 25.(수) ~ 5. 27.(금) / 3일간,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대리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총무과(인사교육팀 ☎053-667-2232, 본관 5층)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응시수수료 (달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
        ·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지원 분야 : 7,000원
        · 통합관제 업무분야, 교통지도 단속분야 : 5,000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학위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증, 면허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자

비    고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16. 5. 30.(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2016. 6. 1.(수) ~
 2016. 6. 3.(금)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6. 7.(화)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지원 분야 : 달서구 의회사무국(☎053-667-5881)
      · 통합관제업무 분야 : 달서구 안전도시과(☎053-667-3902)
      · 교통지도 단속분야 : 달서구 교통과(☎053-667-3023)
    - 그 외 임용시험관련 문의 : 달서구 총무과(☎667-22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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