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3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3일
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일반임기제 | 청사신축지도(전기) | 1명 | 1년 | 국세청 운영지원과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공업 | 신축사업설계 및 공사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5호, 2015. 12. 23)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 12. 31)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대한민국명장 자격증을 |
학 위 | ⋅전기기술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 력 | ⋅3년 이상 전기기술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응시대상 자격증 | |
* 응시자격요건(자격, 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관련 학위, 관련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2016. 5. 13.(금) | ·국세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6. 5. 18.(수)~ | ·국세청 운영지원과(청사관리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6. 3.(금) | ·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6. 6. 8.(수) | ·장소는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1(화) | ·국세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5. 18.(수) ~ 2016. 5. 25.(수)
나. 접 수 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는 해당자만 제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6. 6. 8.예정) 기준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⑦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공고문상의 응시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② 최종학력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 25,801천원 ~ 53,766천원(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청사관리계)(☎ 044-204-2283)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44-20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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