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1호 정선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예정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주요 예정 직무 | 의료마케팅 분야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7급) | 1명 | 2년 | 정선군 (보건소) | ◆군립병원 협력기관 지원 협의 ◆군립병원 홍보 및 의료마케팅 ◆기업체 건강검진 홍보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한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임기제 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16.03.28) 3. 응시자격 요건 ○ 채용자격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 채용자격 기준 | 의료마케팅 분야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및 직무경력 | 【 관련학과 】 - 광고홍보학과, 의료홍보학과, 마케팅홍보학과, 의료IT마케팅학과 【 직무경력 분야 】 - 홍보, 마케팅, 광고, 대외협력 등 관련 직무경력 |
※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산정함. 2.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 성 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 2016.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016.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 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7급) | 55,216 | 39,21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군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선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선군인사위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행)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정선군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군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16. 5. 23.(월) ~ 5. 25(수) [3일간]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6. 5. 2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봉투」 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2매, 정선군 수입증지 인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 7,000원 상당 정선군수입증지 인증 ※ 정선군청 민원실 인증 ② 이력서 1부(붙임 서식)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붙임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10매 이내 : 자유 서식) 1부 ⑤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 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⑥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사본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 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 ⑩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붙임 서식) 7.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16. 5. 11. | | 응시원서 접수 | 2016. 5. 23(월) ~ 5. 25(수) | 방문·우편접수 | 서류전형 | 2016. 5. 26.(목) ~ 5. 30(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31.(화) | | 면접시험 | 2016. 6. 07.(화) | 정선군청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10.(금) | |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분야 요소별 "상,중,하"중(中)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차 순위자)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사.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정선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033-56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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