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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5.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2호

영등포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 직무내용

보건소
한방진료실

한의사

지방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3년

한방진료

    ※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은 성적순에 따라 차등 임용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법률 제13292호) (2015.5.18)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2016.3.28)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가. 일반자격요건
    ○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임기제6급 이상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자격기준
    ○『의료법』에 의한 한의사 면허 소지자
    ○ 경력에 따른 임용 : 법 제27조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05. 18(수) ~ 05. 26(목), 9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영등포구 보건소 5층 보건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05. 30(월)[개별 유선통보]
    다. 면접시험 : 2016. 06. 03(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는
          유선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06. 07(월) (예정)[개별 유선통보]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신규채용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구청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①번창구
  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사진부착, A4용지 2~3매 정도)
  라. 전문의 자격증 및 의사면허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마. 학력증명서(학위)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방법 : 1주 40시간, 1일 근무시간 09:00~18:00
  나.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 3년
  다. 보수수준
    - 연봉액 :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함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월초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의료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보건소5층 보건지원과 보건기획팀(☎02-2670-489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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