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3
종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05호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 담당직무 내용 |
마을사업 | 시간선택제 | 1명 | 2년 | 종로구 |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종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다급 | 55,216 | 39,21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 응시자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
2016.5.11.(수) | 2016.5.24.(화) | 2016.5.30. | 2016.6.1. | 2016.6.8. | 2016.6.15. | 2016.7.1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24(화) ~ 5.26(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종로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 주소 :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우편번호 : 0315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1(수) | 2016. 6. 8(수) | 2016.6.15.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종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채용담당 (☎ 02-2148-148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