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16 - 103호】 2016년도 제1회 법무부 약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치료감호소 | 약무주사보 | 1명 | |
2.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 채용예정 직급 | 담당예정 직무 | 치료감호소 | 7급 | ○ 약품의 조제 및 투약 ○ 의약품 등의 구매, 검수, 보관 및 출납 ○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요건 ○ 약사 면허 소지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 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만 심사(소극적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 및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 5. 11.(수) ∼ 5. 23.(월) | '16. 5. 19.(목) ∼ 5. 23.(월) | '16. 6. 1.(수) |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5. 19.(목) ~ 5. 23.(월) 다. 응시원서 접수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713호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첨1) 1부 : 소정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정부 수입인지(7급 이상 : 7,000원) 1매를 우체국에서 구입, 응시원서에 부착 ○ 이력서(별첨2) 1부 ○ 자기 소개서(별첨3)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별첨4)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첨5) 1부 9. 처 우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573) 또는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041-840-5599)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305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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