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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5.12

제주대학교 공고 제2016-49호

2016년도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인원

근 무 지

담당직무

임용예정일

공업주사보
(원자력)

1명

원자력과학
기술연구소

• 방사선 안전관리자 수행
•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장비 운용 등

2016. 7월

조리서기
(조리)

1명

해양과학대학
부설실습선

• 부설실습선 승무원 및 실습학생 급식
• 부설실습선 조리실 위생 관리 등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1명

해양과학대학
부설실습선

• 선박부원(조기장 또는 조기수)
• 기관 유지ㆍ보수 등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1명

해양과학대학
부설실습선

• 선박부원(갑판수)
• 선체 유지ㆍ보수(어로, 갑판작업) 등

방송무대서기보
(방송무대기술)

1명

경영사업단

• 공연장 무대장비(기계ㆍ조명ㆍ음향 등)
   운영
• 공연시설 유지ㆍ관리 등

2. 근 거 법 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 12. 31.)

3. 응 시 자 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 20세( 1996.12.31. 이전 출생) 이상, 9급 : 18세(1998.12.31. 이전 출생) 이상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공업주사보
(원자력)

<필수조건>
  •방사선취급감독자 자격 소지자
<우대조건>
  -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
                       에너지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 방사선취급감독자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많은 자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많은 자(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 선임 신고되어 근무한 경우에 한함)

조리서기
(조리)

<필수조건>
  •기능사(한식ㆍ중식ㆍ양식ㆍ일식ㆍ복어)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기능사는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산업기사는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경력 필요
<우대조건>
  - 상위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실무경력이 많은 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필수조건>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채용예정분야 상위자격증(1∼5급 기관사) 소지자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2,000톤 이상 선박 승선경력이 많은 자
  - 전기ㆍ전기공사ㆍ용접ㆍ배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필수조건>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채용예정분야 상위자격증(1∼4급 어선 항해사) 소지자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2,000톤 이상 선박 승선경력이 많은 자

방송무대서기보
(방송무대기술)

<필수조건 : 아래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공무원경력(9급, 9급 상당)이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400석 이상 공연장의 무대기술(기계ㆍ조명ㆍ음향)
    ※ 경력이 범위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야 함
      ► 경력요건 중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상당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결정
<우대조건>
  - 필수조건 충족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자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공통우대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구분

해당자격증

통신ㆍ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201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2012.1.1. 이후 취득)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이며,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전임ㆍ상근(8시간/일)인 경력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
        업무, 상근여부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우대조건은 1차 시험(서류전형)에서만 적용

 4.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전공분야 등이 제출 서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적합
        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상위자격증
        소지,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위 소지, 사무관련 전산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 등을 서면
        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상' :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 : 보통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하' :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ㅇ 면접 평가요소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ㅇ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5. 17.(화) ~ 2016. 5. 20.(금)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09:00∼18:00(12:00∼13:00 제외) 중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제주대학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접수처 :  제주대학교 총무과(인사팀) 전화 064)754-2075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하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    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      표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본교 홈페이지

•본교 총무과

•본교 홈페이지

•본교 회의실

•본교홈페이지
•개별통보

2016. 5. 10.(화)
~ 5. 20.(금)

2016. 5. 17.(화)
~ 5. 20.(금)

2016. 6. 9.(목)

2016. 6. 21.(화)
~ 6. 23.(목)

2016. 7. 5.(화)

    ※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진행상황에 따라 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7. 제 출 서 류

순

제출서류

제출
여부

비고

1

응시원서

필수

<서식 1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 부착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2

자격증(사본)

필수
우대

-응시자격 해당자격증(필수)
-상위자격증(우대)

3

이력서

필수

<서식 2호>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4

자기소개서

필수

<서식 3호>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서식 4호>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6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서식 5호>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7

주민등록초본(원본)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원본)

필수

 

9

경력증명서(원본)

우대
(필수)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채용조건에 맞게 정확히 기재된 것만 경력으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료 같이 제출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해양수산서기보는 승선경력확인서 제출

10

학위 논문(사본)

우대

<공업주사보(원자력)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논문 제출

1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사본)

우대

<자격증 소지자>
-유효기간이내의 것만 인정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사본)

우대

<인증서 소지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원서 수수료 :
  7급 : 7,000원, 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유 의 사 항
  □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자격증 소지 등)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
      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 임용 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64-754-2075)으로 문의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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