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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남 보령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5.11

보령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9호

2016년도 보령시 제4회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제1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령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기간

업 무 담 당

근무
부서

제4회
지방
일반
임기제

중국교류
통상분야

지방
행정주사보
(지방일반
임기제)

1명

2년

 · 중국 교류협력 창구 역할
 · 지역 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기획
감사실

제1회
지방
시간
선택제
임기제

평생
교육사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주35시간)

1명

1년

 · 평생학습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평생학습관 관리
 · 그 밖의 평생교육 업무 등

총무과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1997호, 2013.8.6)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자격 요건

비고

중국교류
통상분야

지방
행정주사보
(지방일반
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중국어, 무역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국제통상학, 국제교류, 관광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경력인정범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조건
   - 중국어 통·번역이 능통하고 영어회화가 가능한 사람  
 ※ 그 밖의 사항
   - 중국어 전문가와 의사소통 능력 평가
   - 응시원서 제출시 어학능력 증빙서류(HSK 등) 사본 제출
      가능

 

평생
교육사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주35시간)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자격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평가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각 평가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종합적으로 평가
    · 중국교류통상분야 : 응시분야와 관련된 주제발표, 토론, 외국어능력을 병행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할 때 공지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합이 최고인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① 접수기간 :
2016. 5.18.(수) ~ 20.(금) / 09:00~18:00
  ② 접수장소 : 보령시청 총무과 인사팀(2층)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2016. 5. 20.(금) 우체국 소인 분까지 접수하며, 우편물 접수기간은 통상적인
       배송일수를 적용합니다.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와 반신용 소봉투(응시표 송부용)를 함께 제출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우편번호, 주소, 성명 기재
      ※ 주소 : 우)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총무과 인사팀
  ④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예정)

면  접  시  험(예정)

합격자발표
(예정)

일  시

장  소

2016. 5.26(목) 

2016. 6. 3.(금) 14:00

미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2016. 6.9(목)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
http://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한액의 120%까지 책정 가능)

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천원)

120%

하한액

중국교류
통상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일반임기제)

주당 40시간
(일일 8시간)

47,060

39,217

평생
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주당 35시간
(일일 7시간)

36,280

30,234

    ※ 연봉 외 제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요령
  가.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②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붙임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응시수수료: 보령시 수입증지(7급 7,000원 "라"급 5,000원)를 응시원서에 날인(보령시청 1층
        민원지적과 "1번" 창구에서 판매)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면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식 바랍니다.
    ③ 이력서  1부 <붙임 2>
    ④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1부 <붙임 3>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⑥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4>
    ⑩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⑪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함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공통사항)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7. 기    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중국교류통상분야 : 기획감사실 교류협력팀(☎ 041-930-3265)
      · 평생교육사 : 총무과 교육협력팀(☎ 041-930-3369)
    - 그 밖의 채용시험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 041-930-325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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