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공고 제2016 - 45호】 순천대학교에서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10일 순 천 대 학 교 총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 분 | 직렬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국가직 | 연구 | 학 예 연구사 | 1명 | ▪ 고고유물, 수장고·전시실관리 ▪ 학술조사, 발굴조사 | 순천대학교 |
2 .응시자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응시 자격 | 공통 | ○ 20세 이상인 자(1996.12.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선택 | 아래의 자격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위 |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관련학 :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 경력 |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 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직무분야 : 문화재관련 연구기관 및 국·공·사립대 박물관 발굴조사·연구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우대 사항 | ○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 |
※ 응시자격요건(학위,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하며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학위,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 요건의 인정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대사항 요건의 인정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 공무원 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 12. 31) 4. 시험방법 가. 시험 방법 ○ 서류전형 (1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함 ○ 면접시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이고, '상'의 집계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임.)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 5. 10.(화) ∼5. 23.(월) | '16. 5. 19.(목) ∼5. 23.(월) | '16. 5. 30.(월) | '16. 6. 3.(금) | '16. 6. 10.(금) |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 순천대학교 총무과 | 대학홈페이지/나라일터 개별통보 | 순천대학교 |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개별통보 |
※ 위 일정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순천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cnu.ac.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접수기간 : 2016. 5. 19.(목) 09:00∼ 2016. 5. 23.(월) 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 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등기요금 상당)을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등기수령이 가능한),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57922)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자(앞) |
라. 접 수 처 :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3층 총무과 6. 제출서류 ○ 제출서류(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제출) 순서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구분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응시원서 1부 | 필수 |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붙임1] 서식 사용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7,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 원서에 반드시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 | 이력서 1부 | 필수 | ·[붙임2] 서식 사용 ·학력∙경력을 최근 일자 순으로 기재 ·최근 6개월내 사진 부착 | 3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 ·[붙임3] 서식 사용 / A4용지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가산 | ·[붙임4] 서식 사용 / A4용지 2매 이내 ·임용된 후 본교에서 추진할 직무수행계획을 작성 | 5 | 졸업(학위)증명서 1부 | 필수 | ·응시요건의 관련전공분야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 6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필수 가산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경우만 접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7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조사원 이상의 자격 | 8 | 발굴조사 보고서 | 가산 | ·관련분야 근무 중 발간한 발굴조사 보고서 | 9 |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병역사항 포함) | 10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붙임5] 서식 사용 |
※ 제출서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7. 응시자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본인 희망시 반환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요건 중 택하여 하나만 기재하여야 함 (복수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대학교 총무과(☎ 061-750-3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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