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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북 김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5.11

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2016년 제2회 김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    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보건소

관리의사
(중앙보건지소장)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2년

·일반 환자진료
·예방접종 예진 및 상담
·만성병·방문재활사업 관리
·기타 중앙보건지소 업무전반

스포츠산업과

종합스포츠타운
조경 및 잔디관리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종합스포츠타운 조경 및 잔디관리
·기타 관리업무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같은법 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2차)

최종합격자
발      표

'16. 5. 10 ~
 5. 12(3일)

'16. 5. 16
(월)

'16. 5. 17
(화)

'15. 5. 19
(목)

추후별도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기준

구 분

채용 자격 기준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의학분야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조경,
     운동장 잔디관리 등 분야에 종사한 경력
    ※ 축구장의 한지형 잔디관리 유경험자 우대

    ·연령 : 5급 20세, 8급 18세 이상,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6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54,343

 

8급(상당)

48,442

34,554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주5일)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등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5. 10 ~ 5. 12(3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김천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부서)
    ※ 김천시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gimcheon.go.kr)에서 출력사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 주소 : 39532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5.12)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시 김천시수입증지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김천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김천시청농협출장소),
        -지방의무사무관 : 10,000원, 지방시설서기 : 5,000원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A4용지 2~3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규격으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5호)
    ⑥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⑧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⑨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 (원본)
      · 이력서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⑩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⑪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54) 420-607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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