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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인력풀 모집 공고

2016.05.10

통계청 공고  제2016- 115호

통계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한시임기제 9호)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9일
통 계 청 장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통계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선발분야 및 직급, 담당직무 등

분야

근무처

등급

선발인원

담당 예정 업무

행정
(사무운영)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한시임기제
9호

2명

■ 운영지원과 행정업무 지원
■ 정보공개 업무
■ 조사표 관리 및 기록관 업무 지원

    ※ 한시임기제 9호는 일반직 8·9급 상당 업무 수행
    ※ 1명은 즉시 채용, 추가 1명은 대체인력 뱅크 인력풀(대기)로 관리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자  격  기  준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행정업무 및 정보공개, 조사표 관리, 기록관 업무 지원
  ※ 정보공개 및 기록관업무 경력자 우대

4. 선발 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 능력·실적 등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6. 5. 16.(월) ~ '16. 5. 19.(목)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통계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통계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또는 우편(방문) 제출 중 선택, 또는 모두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 : '16. 5. 19.(목)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한
          증빙서류는 필요 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16.5.2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6.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 '16. 5. 16.(월) ~ '16. 5. 19.(목) 18:00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6. 5. 1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안내 : '16. 5. 27.(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 일정 : '16. 6. 1.(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6. 3.(금)
    ※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최종합격자 임용 시기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완료 후 임용 예정('16. 6월 중 예정)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약 6개월,
      '16.6월~'16.11월)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 9호는 월 120만원 내외 (주 35시간 근무기준)
  ○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8. 유의사항
  ○ 대체인력뱅크의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우리 청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임용 절차를 거쳐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통계청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운영지원과 (☎ 042-481-200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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