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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성북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 공고

2016.05.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462호

우리 구에서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
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근무
예정부서

일반행정
업무 등

지방
한시
임기제
9호

3명

임용일로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
■ 각종 민원(등·초본, 각종 제증명 등)
   발급
■ 복지(사회ㆍ가정ㆍ어르신ㆍ장애인 등)
   업무
■ 기타 해당 부서(동)장의 판단에 따른
   지정 업무
■ 비밀취급인가 등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는 직무는 제외

결원
부서
(동)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ㆍ연령ㆍ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지방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사람
【관련경력】 일반행정 업무(사회복지 업무 포함) 등 관련분야 경력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시간제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대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나. 공기업 사무직 근무 경력자
        다. 사회복지사 및 기술행정업무(보건분야 등) 활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4. 근무 조건
  ○ 임용직급 :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가능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해당 부서(동)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등   급   별

월급여액(주 35시간 기준)

비        고

한시임기제 "9"호

1,289,220원/월

기타 제수당 별도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5. 전형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16.(월) ~ 5. 18.(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5. 20(금)

2016. 5. 25(수) 예정

구청 회의실

2016. 6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임기제공무원 채용 담당(☎ 02-2241-43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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