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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별정·계약군무원 채용 공고

2016.05.10

국군사이버사령부 공고 - 2016 - 02호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는 별정군무원 및 일반계약군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9일
국군사이버사령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직위

인원

자격 요건

근무지

임 용
예정일

별정
7급
상당

7-1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SW개발 분야 4년 이상 개발근무
  (연구)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전자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SW개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상기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수도권

'16.9.1.

7-2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HW설계, SW개발 분야 4년 이상
  개발근무(연구)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전자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HW/SW 개발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상기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별정
8급
상당

8-1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네트워크, 웹, SW개발 분야
  2년 이상 개발근무(연구) 경력자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8-2

○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무선통신, 네트워크, SW개발
  분야 2년 이상 개발근무(연구) 경력자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
계약
7호

계약
7-1

1명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정보보호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취약점 분석·
  평가, 모의해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전산,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도권

'16.9.1.

일반
계약
9호

계약
9-1

1명

·'1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160점 이상 또는 JPT 900점 이상 취득자
  * 면접시험 시 관련 어학능력 관련 심층면접 병행

2 근거법령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3501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883호) 등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해당자)
    다. 현역/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직 급

응시연령

비 고

7급(7호) 상당

20세 이상

'96.12.31. 이전 출생자

8급(9호) 상당

18세 이상

'98.12.31. 이전 출생자

      * 별정군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 제4항의 의거 정년 미적용
  ○ 자격요건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참조
    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나.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
      ※ 전공·경력의 직무 연관성 및 적합성, 관련분야 성과(경력 및 업무실적,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 우수성 등 평가
  ○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가. 별정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가능
    나. 계약군무원 : 임용일로부터 12개월
      *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의함.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다. 공 통 :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 시 면직 가능
  ○ 보 수
    가. 공      통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나. 계약군무원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직 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일반계약 7호

53,766천원

25,801천원

일반계약 9호

37,378천원

·

6 시험일정
  ○ 시험공고일 : '16. 5. 9.(월) ~ 5.18.(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6. 2.(목)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6. 6. 15.(수) ~ 6.17.(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8. 1.(월)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 5.11.(수) ~ 5.20.(금) 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제출
  ○ 접 수 처
    가. 주 소 :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채용담당자 앞
    나. 전 화 : 02-748-4726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8 제출서류
  ○ 총 10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내 용

비 고

1.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ㅇ 별지(서식 1) 및 작성요령 참고

필 수

2.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2) 작성(사진(2매)·정부수입인지 부착)
   - 7급 7천원, 8·9급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구입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 수

3.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3) 작성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 수

4.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4)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ㅇ 직무관련 정보는 상세하게 기재

필 수

5.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5) 작성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 수

6.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7.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 성적증명서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성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출 가능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9.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1부 

ㅇ 별지(서식 6, 7) 작성
ㅇ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연구 실적 요약
    ※ 전문논문지·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용역 보고서,
        저서발간, 특허 출원, 賞 등을 제출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성과는 불인정
ㅇ 논문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증 사본 1부,
    공인어학시험성적
    증명서 원본 1부

ㅇ 해당자격증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면접대상자 제출 서류(신원조회용)

구 분

내 용

비 고

1. 제출서류목록

ㅇ 별지(서식 8)

필 수

2. 신원진술서 3부

ㅇ 별지(서식 9) 및 작성요령 참고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ㅇ 별지(서식 10) 작성. 서명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11) 작성

5. 기본증명서 3부

ㅇ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
ㅇ 병적증명서는 군미필자 제외

6. 가족관계증명서 3부

7. 주민등록등본 3부

8. 병적증명서 1부

9. 개인신용정보서 1부

10. 고교생활지도기록부 1부

11. 상반신 사진 1매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하여야 함.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응시원서 등 기본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군무원채용담당(☎ 02-748-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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