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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5.10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6-4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직류)

직무분야

인원

담당예정업무

행정주사
(일반행정)

조사 및 상담
(광주인권사무소)

1명

■인권침해·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구제
   (조사보고서 및 권고 등 결정문의 작성 포함)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리 검토 등
■인권 관련 상담

    ※ 광주인권사무소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응시자격 : 최종시험예정일(‘16. 6. 3)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병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라. 연령 : 아래 연령 이상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16년에 20세 이상(1996. 12. 31.이전 출생자)인 사람
  마. 개별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
직급(직류)

임용예정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행정주사
(일반행정)

조사 및 상담

<관련분야 : 인권, 법률 분야>

자격 요건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우대 요건

·인권과 관련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임)

    ※ 우대요건(근무경력)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4. 시험 일정
  가. 원서접수 :
2016. 5. 16.(월) ~ 2016. 5. 20.(금) (18:00 도착 분까지 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30.(월)
  다. 면접시험 : 2016. 6. 2.(목) ~ 6. 3.(금)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17. (금)
    ※ 시험장소 공고·일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가인권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hrc.go.kr)에 게시할 예정임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적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60%,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의 연관성
       10%, 관련분야에서의 근무기간 10%,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20%)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가. 접수기간·제출서류·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6. 5. 16.(월) ~ 2016. 5. 20.(금)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하며, 관공서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수수료, 사진 포함) 1부 : 전원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③ 자기소개·직무수행계획·경력 및 근무실적 등 1부 : 전원 제출
      ④ 졸업증명서, 자격·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 등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전원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제출서류는 응시요건 및 서류전형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붙임] '서류 작성 안내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6. 5.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담당 (전화 : 02-2125-9716~7)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
       이외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일정기간 제한되며,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가인권
       위원회 내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결정된 초임호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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