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고 제 2016 - 37호 대검찰청에서 2016년도 제5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9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부서 | 직 급 | 담당직무 | 인원(명) | 근무예정지 | 정책기획과 | 검찰주사 | 범죄통계 분석 및 연구 | 1 | 대검찰청 | 전산서기보 | 통계시스템 개발 및 운영 | 1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공통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검찰 6급 : 20세 이상인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전산 9급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범죄 통계 분석 및 연구 | 검찰6급 | 1명 |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 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통계·범죄동향·사회통계 분석 및 연구 [관련학] 통계학, 범죄학, 사회학 | 우대 요건 | ·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통계 시스템 관리 | 전산9급 | 1명 | 전산직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필수)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전산직렬 자격증]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관련분야] 통계분석 및 자료처리, 전산개발, 빅데이터, DB 구축 및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전산 관련학과 | 우대 요건 |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 '자격증'은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전산서기보)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SQL 전문가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 : DAP, DAsP, SQLP, SQLD, ADP, ADsP, OCP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발전가능성) 2. 직무성과 (근무·연구경력, 근무성과 또는 학위·연구실적)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 우대요건 가산(서류전형만 해당)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 사전과제 작성 (전문지식 등 평정요소 관련 분야)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검찰6급 | 5. 9.(월)~5. 20.(금) | 5. 16.(월)~5. 20.(금) | 6. 10.(금) | 6. 15.(수) | 6. 24.(금) | 전산9급 | 6. 16.(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5. 16.(월) ~ 5. 20.(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검찰주사 또는 전산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검찰주사 : 7,000원, 전산서기보 :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재직한 전기간, 공고일 이후)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인 경우, 근무시간 상세 기술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전문논문지 발표실적, 학술대회 발표실적, 저서발간 실적, 수상실적 등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하며 증명자료는 제출 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33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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