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59호 장성군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3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인 원 | 근무예정 부서 | 비 고 | 공공디자인 | 일반임기제 (7~8급) | 1명 | 경관도시과 | | 학예연구 | 일반임기제 (7~8급) | 1명 | 문화관광과 | |
※ 단, 임용직급은 직급별(7급, 8급) 응시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함.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무 | 공공디자인 | -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협의 및 시안제작지원 -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디자인분야 사전 검토 및 자문 -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등 | 학예연구 | - 장성의 역사·고고·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 - 문화재 지정 업무, 국가·도지정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 - 설화 발굴 조사 및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등 |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장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 령 - 7급 상당 : 20세 이상인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8급 상당 : 18세 이상인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공공디자인, 학예연구분야 모두 7급 또는 8급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 가능 7급 상당 응시 자격기준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상당 응시 자격기준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및 경력 【공공디자인 분야】 - 관련학과 : 공공ㆍ산업ㆍ시각ㆍ공간다자인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학예연구 분야】 - 관련학과 :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경력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학과 : 제시된 관련전공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7급(상당) | 55,216 | 39,217 | | 8급(상당) | 48,442 | 34,554 | |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정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6.05.13 ~ 05.17 (3일간) | 방문접수 | 서류전형 | 16.05.19(목) | 16.05.20(금) | 면접시험 | 16.05.24(화) | 16.05.26(목) |
※ 합격자 발표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05. 13(금) ∼ 2016. 05. 17(화) ※ 토·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 장성군 총무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8.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장성군청 홈페이지 게시(첨부파일 사용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수입증지(7급 7,000원, 8급 5,000원) 첨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바.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사.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아.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력서 각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차.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카.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 총무과(☎ 061-390-7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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