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6.05.05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6 -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목재문화
체험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공원녹지과,
목재문화
체험장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목공체험강의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목공지도사 자격증 2급이상 소유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카페운영등, 수강생관리)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경력 모두 인정함.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보수 수준
  ○ 보수 수준
    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마"급 : 연봉 15,000천원
    나.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다. 4대 보험 가입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5. 13.(금) ~ 5. 17(화) 09:00~18:00
    나. 접수장소 : 도봉구청 12층(공원녹지과 공원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시

장 소

2016.5.2.(월)
~ 5.12(목)

2016.5.13(금)
~ 5.17(화)

2016.5.20(금)
15:00 이후

2016.5.24(화)
14:00 ~

도봉구청 15층
어학동아리방(예정)

2016.5.26(목)
15:00 이후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업무 제외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20(금) 15:00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2016. 5. 24(화) 예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5. 26(목) 15:00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
    - 응시수수료 : 도봉구 수입증지(5,000원) 도봉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 수입증지 인증(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후 응시원서 접수
    (도봉구청 12층 공원녹지과)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발급
         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발급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5. 1월~4월 등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 바람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공원팀(☎ 2091-3752, 375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