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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정차단속)채용계획 공고

2016.05.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채 용 기 간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불      법
주·정차단속
-심야근무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4명

임용일~2017.12.31.

 주35시간

- 불법주정차 심야단속
- 단속민원 상담 및 처리

  ○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
    ※  임용예정일 : 2016. 6. 20.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기간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2015.12.29.)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2016. 1. 1.)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2016. 3.2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690호, 2014. 8.28.)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  역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연  령 : 만18세 이상(공고일 현재)
                 ※ 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자격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교통단속 및 상담 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을 통해 현장 단속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 심야단속근무 전담직원이므로 신체적으로 심야 근무에 이상이 없는 자         

4. 임용 조건
  ○ 연 봉 액 : 18,000천원 (월 1,500천원 상당)
  ○ 근무시간 : 월 140시간 (격일근무) 야간 21:00 ~ 익일 08:00
    ※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이 주35시간미만시 연봉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상황에 따라 이틀 연속 근무할 수 있음.
     ※ 식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05. 16.(월) ~ 05. 18.(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1층 교통지도과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대리, 우편,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7번>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6. 05. 23.(월)

2016. 05. 30.(월)
※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2016. 05. 31.(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결정
      - 결과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단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결과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
      ※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인증)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4 서식) 1부.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지참)
  ○ 교통현장단속 및 상담업무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접수기간 내에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구직등록확인증 1부(은평구청 별관2층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1~4 서식)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으로 출력 사용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기간내의 서류 가능)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 (02) 351-780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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