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 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채용분야 | 채 용 등 급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주 35시간 (1일 7시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2개월 | 3명 |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 - 번호판영치 관련 민원상담 보조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임용예정일 : 2016. 7. 1. 2. 채용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개별사항 -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업무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민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임용) 이후 업무수행시 차량운전 미숙 발견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대 조건 : 공공기관 등에서 세무 및 교통 관련업무 유경험자 3.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및 2차(최종) 면접 전형 4.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2016.7.1. 임용 예정이며, 인력수요, 근무 성과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6.5.12(목)~ 5.18(수)(09:00 ~ 18:00) ※ 응시원서는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장 소 :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번호판영치팀 [강남구청 본관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6. 합격자 발표 가. 1차심사(서류전형) : 2016.5.25(수)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면접전형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심사(면접) : 2016.6.1(수)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 2차(최종)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험 일시 · 장소 등은 해당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근무처별 경력 등 구체적으로 기재) 라.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하며 경력에 대한 직무 내용은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바. 우대조건에 명시된 세무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접수시 지참 확인 후 반환)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 사항 기록분) 아. 사진 3매(반명함판) : 응시 원서 및 이력서 부착 자. 응시수수료[강남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강남구청 본관 1층에서 구입 가능 8. 보수수준 가. 보수 : 기본급 월 1,090천원 나. 기타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본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등 고시·공고란에 게시함. 라.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시행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관리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함. 아.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세무관리과(☎ 02-3423-5615)로 문의 바람.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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