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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번호판영치) 채용공고

2016.05.04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   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 용 등 급
및 근무시간

근무기간

인원

직무내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주 35시간 (1일 7시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2개월

3명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
- 번호판영치 관련 민원상담 보조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임용예정일 : 2016. 7. 1.

2. 채용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개별사항
    -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업무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민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임용) 이후 업무수행시 차량운전 미숙 발견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대 조건 : 공공기관 등에서 세무 및 교통 관련업무 유경험자

3.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및 2차(최종) 면접 전형

4.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2016.7.1. 임용 예정이며, 인력수요, 근무 성과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6.5.12(목)~ 5.18(수)(09:00 ~ 18:00)
    ※ 응시원서는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장    소 :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번호판영치팀 [강남구청 본관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6. 합격자 발표
  가. 1차심사(서류전형) : 2016.5.25(수)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면접전형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심사(면접) : 2016.6.1(수)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 2차(최종)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험 일시 · 장소 등은 해당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근무처별 경력 등 구체적으로 기재)
  라.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하며 경력에 대한 직무 내용은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바. 우대조건에 명시된 세무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접수시 지참 확인
       후 반환)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 사항 기록분)
  아. 사진 3매(반명함판) : 응시 원서 및 이력서 부착
  자. 응시수수료[강남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강남구청 본관 1층에서 구입 가능

8. 보수수준
  가. 보수 : 기본급 월 1,090천원
  나. 기타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본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등 고시·공고란에 게시함.
  라.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시행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관리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함.
  아.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세무관리과(☎ 02-3423-5615)로 문의 바람.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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