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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북 충주시 임기제공무원(무대기계)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5.04

충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2016년 제3회 충주시 임기제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충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    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문화예술과

무대기계
전문인

지방공업8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문화회관 무대 및 무대기계 운영
 ▶ 일반기계시설물 유지관리
 ▶ 냉난방 운영 등

2. 채용기간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주 40시간 근무)
    ※ 근무성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경력 등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용자격기준 : 기준일(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무대예술전문분야
(지방공업8급
 일반임기제)

 ※ 공연법 제16조, 공연법 시행령 제21조 별표3의 기준에 따른 
     무대기계전문인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5. 시험일정 및 접수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5. 2.(월)
  ~2016. 5. 20.(금)

2016.5.18.(수)
~5.20.(금)

2016.5.25(수)
예정

2016.6.3.(금)
예정

2016. 6. 7.(화)
예정

  ○접수장소 : 충주시청 총무과 (충주시청 본관 3층)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 응시원서 방문접수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 까지만 접수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 및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주시 홈페이지(
www.cj100.net/채용정보)에 게시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5,000원 충주시 수입증지)
    ※ 충주시 수입증지는 충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후 원서에 인증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 확인자 연락처 필히 기재)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병행 제출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7. 보수 및 복무 

구   분

주당 근무시간

금         액

지방공업8급
(일반임기제)

40시간

상한액 48,442천원
하한액 34,554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임용약정 당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금액 적용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준용함.

8.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가 차순위인 자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주시 문화예술과(043-850-3910, 직무분야) 또는 충주시 총무과(043-850-5142, 시험분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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