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임기제 행정7급(기록물관리) 1명 2. 응시자격 기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응시연령 | 응 시 자 격 | 비 고 | 기록물관리 | 임기제 행정7급 | 1명 | 만20세이상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한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 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여 한 사람 | |
※ 공통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 계약기간 및 보수 가. 채용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 고 | 응 시 원 서 교 부 및 접 수 | 2016. 5. 12. ∼ 2016. 5. 16. (09:00 ~ 18:00 근무시간에 한함)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구청 1층) |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18.(수)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실시 | 2016. 5. 27(금) | 동작구청 기획상황실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6. 5. 9 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6. 6. 3.(금) ○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3번 창구)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로 기록물관리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 최종 학력증명서 1통(원본) ○ 성적증명서 1통(원본) ○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미지참 시 인정 불가)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약정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820-9311)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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