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6 - 24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 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예산안 및 결산 분석 | 예산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조세 정책 및 제도 분석 |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 세법개정안 및 세입 관련 비용추계 | 경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1인 |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홍보 및 보고서 기획 | 주무관 (전문임기제 다급) | 1인 | | 인포그래픽 디자인 | 주무관 (전문임기제 라급) | 1인 | |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예산분석관, 경제분석관(일반임기제5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예산분석관의 경우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우대 ※ 경제분석관의 경우 조세정책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나. 경제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조세 · 재정 전문가 또는 공인회계사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관리자 근무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다. 주무관(전문임기제 다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홍보 및 발간물 기획 경력자 우대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라. 주무관(전문임기제 라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8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인포그래픽 디자인 경력자 우대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예산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o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o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 사회예산분석과 |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o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분석 o 조세분야 주요 현안 및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분석 o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o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기법 연구 및 개발 o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 세제분석과 | 경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o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 o 세입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o 국세수입 추계기법 연구 및 개발 o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세수추계1과 | 주무관 (전문임기제 다급) | o 보고서 요약본 기획 및 발간 - 보고서 핵심메시지 도출 및 시각화(인포그래픽 등) 방안 기획 o 보고서 디렉팅 - 인포그래픽 관점에서 보고서 내용의 표현방식에 대한 의견 제시 o 처 발간물(예산춘추, 예산정책연구) 표지 및 내지 디자인 기획 등 | 기획협력담당관실 | 주무관 (전문임기제 라급) | o 보고서 요약본 디자인 - 인포그래픽 디자인 및 편집 o 처 홈페이지 관련 업무 - 보고서 홈페이지 등록용 표지 디자인 등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일반임기제 공무원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전문임기제 공무원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 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6년)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5급 | 73,176천원 | 41,591천원 | 일반임기제6급 | 63,927천원 | 32,208천원 | 전문임기제 다급 | 55,216천원 | 39,217천원 | 전문임기제 라급 | 48,442천원 | 34,554천원 |
5. 시험방법 가. 개요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아래 방법으로 선발 · 일반임기제 공무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전문임기제 공무원: '서류전형'과 '실기평가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나. 직위별 상세 시험방법 ■ 예산분석관, 경제분석관 및 경제분석관보(일반임기제5·6급)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 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시험방법(예시): ①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 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 주무관(전문임기제 다·라급)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실기평가 (시험시간: 약 2시간 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검정 - 시험방법(예시) ■ 전문임기제 다급: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요약본" 기획안 작성(핵심메시지 도출 및 시각화 방안 기획) ■ 전문임기제 라급: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보고서 요약본"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 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평가 종료 후 진행 - 시험방법(예시): 응시자의 실기평가 결과물 및 포트폴리오를 보며 면접관과 질의·답변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 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실기평가 및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다.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6. 5. 19(목)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6. 5. 18(수) ~ 5. 19(목) <2일간>)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6. 5. 19) 17:00까지 국회예산 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접수마감일(2016. 5. 19) 11:30까지 사전연락한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2016. 5. 19)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3764 |
7. 실기평가(전문임기제 응시자) 및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일반임기제5급 10,000원, 일반임기제6급·전문임기제 다급 7,000원, 전문임기제 라급 5,000원 - 응시표 1부 작성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3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 3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일반임기제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 · 연구논문 · 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을 반드시 표기)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연구실적 1부(일반임기제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이 있는 경우 국문초록(5매 이내)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 -최종 학위 논문 외에,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등) 1부 추가제출 가능(선택사항으로서, 최종 학위 논문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⑤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⑥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⑦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⑧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⑨ 포트폴리오(5건 이하) 2부(전문임기제 다·라급 응시자에 한함) -응시자가 제작한 작품(인포그래픽, 상업용 일러스트레이션, 3D그래픽(조감도), PPT, Artwork 작품 등 유형제한 없음)을 5건 이하로 수록(이미지와 간단한 작품설명)하여, 표지 포함 6장 이내의 포트폴리오(A3 사이즈로 출력·편철)를 2부 제출 -표지에 응시자 성명 기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동 포트폴리오의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 ⑤, ⑥, ⑦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376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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