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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세관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

2016.05.03

부산세관 공고 제2016-13호

부산세관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부 산 세 관 장

1. 채용 직종, 선발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인원

담당 업무

방호

방호서기보
(9급)

2명

 · 청사방호
 · 민원인 안내 등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공무원임용령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① 방호관련 경력자
    ②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③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④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2·3급은
                            해당 안 됨)
    ⑤ 위 ②,③,④항목에 대하여 같은 항목 자격증 중 1개만 인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요건 관련 제출 서류를 통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대면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우수)'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시험 일정
  ○ 채용공고 : 2016. 5. 2.(월) ~ 5. 12.(목)
  ○ 원서접수 :
2016. 5. 10.(화) ~ 5. 1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5. 27.(금)
  ○ 면접시험 : 2016. 6. 3.(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15.(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6. 5. 10.(화) ~ 5. 17.(화) 18시 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인사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9:00~18:00, 12:00~13:00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5.17.(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다음날(5.18.(수))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16.5.18.(수) 18시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접수처에 확인요망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마감일기준)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방호·경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시근무 여부, 발급기관, 발급자(연락처 포함)를 반드시
          기재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2·3급은
                              해당 안 됨)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친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
      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인사계(☏ 051-620-6023)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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