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공고 제2016 - 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직 무 내 용 | 홍보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2년 (2016.7.25∼ 2018.7.24) | 홍보전산과 | - 구정홍보 보도자료 작성 - 기획기사·인터뷰·기고문 작성 등 | 사진 | 일반임기제 8급 | 1명 | - 각종 행사 사진촬영 - 홍보사진 기록물 관리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홍보분야 일반임기제 7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 언론학, 언론홍보학, 국문학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언론기관에서 기자로 근무하였거나, 관공서 등에서 보도분야 근무 | 사진분야 일반임기제 8급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사진학, 사진영상학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언론기관에서 기자로 근무하였거나, 관공서 등에서 사진분야 근무 |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수행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 가.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천원) | 하 한 액(천원) | 7급(상당) | 55,216 | 39,217 | 8급(상당) | 48,442 | 34,554 |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과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관련사항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12.(목), 5.13.(금), 5.16.(월),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동작구 홍보전산과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사전 요청시 우편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6.5.9 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 2016. 5. 17 | - | 2016. 5. 18. | 면접시험 | 2016. 5. 27. (예정) | 추후 개별통보 | 2016. 6. 3.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서식 1]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 7,000원(7급), 5,000원(8급) 상당의 동작구수입증지(동작구청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나. 이력서(응시원서 동일사진 1매 부착) - [서식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3] - A4 1매 이내, 관련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작성) 라.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제외, 원본) - 졸업증명서는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필요시 별첨 서식 4)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 미 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번역본(공증필) 첨부 |
바.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별첨 서식 5) 1부 자. 구직등록필증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내 취업개발센터에서 발급, 820-1363) 9. 기 타 사 항 ○ 제출한 서류(CD, 출력물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약정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홍보전산과(☎820-1252)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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