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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북 영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4.30

영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영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청소년
지도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리 보조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역인프라 구축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자치조직 육성 관리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관리 등

주민생활
지원과

    ※ 근무시간 : 주35시간(근무형태는 부서 사정에 의하여 탄력적 운영)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청소년지도분야)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 수준
  ○ 채용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신분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연 봉 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0,640천원

월 1,720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6.05.16.(월)
   ~05.18.(수)

서류전형

-

-

2016.05.20.(금)

면접시험

2016.05.25.(수)

제2회의실(본관 2층)

2016.05.26.(목)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영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적용>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영주시 홈페이지 발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영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접수기간 :
2016.05.16.(월)~05.18.(수) /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054-639-627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응시수수료 : 영주시 수입증지 5,000원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 부착
    ※ 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필요, 반드시 원판 보관
  나. 이력서(소정 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
  다.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
        해야 함(단,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되,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인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아.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639-627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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