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고 제2016 - 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국 립 국 악 원 장 1. 채용 개요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직무 | 근무부서 | 학예연구사 | 국악 | 1명 | ㅇ 국악 정책, 국악·국악기 및 국악유물의 조사 및 연구 ㅇ 국악 공연 및 교육·홍보 등 국악 진흥에 관한 업무 ㅇ 기타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업무 |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 첫 발령지는 부산국악원임 |
※ 국립국악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364 ※ 지방국악원 소재지 · 국립민속국악원 :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54(어현동 37-40) · 국립남도국악원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3818 · 국립부산국악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악로2(연지동)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6.1.1.)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2016.1.1.)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채용 직급 및 분야 | 임용 자격 및 기준 | 관련분야 | 해당학문(관련학과) | 학예연구사 | 1.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 (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 혹은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외 민간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국악분야 | 국악(한국음악),한국무용, 악기음향학 관련 유사학과 *국악: 전통예술원, 전통예술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등 포함 |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근무경력자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의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국·공립, 공공기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관련분야 성과, 외국어 능력, 기타 업무관련 자격증 * 외국어 능력 기준점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성적만 인정) 구분 | 지텔프 | 플렉스 | JPT | JLPT | HSK | 점수별 / 가점 | 4점 | LV2. 89 | 910 | 740 | 1급 | 6급 (180점) | 3점 | LV2. 83 | 855 | 610 | 2급 | 5급 (210점) | 2점 | LV2. 76 | 777 | 460 | 3급 | 5급 (195점) | 구분 | 토익 | 텝스 | 토플 | PBT | CBT | IBT | 점수별 / 가점 | 4점 | 920 | 835 | 627 | 265 | 108 | 3점 | 870 | 770 | 603 | 253 | 100 | 2점 | 820 | 720 | 587 | 240 | 94 |
* 기타 업무관련 자격증(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자격증만 인정, 다수 자격증 소지할 경우 합산 가능하나,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교사 2급 : 1점, 정보화 자격증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점 |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5.16(월) ~ 5.18(수) ○ 접수방법 - 응시원서(서식) :【별첨 서식1】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악원 국악누리동 3층 기획관리과에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시(12:00 ~ 13:00 제외) - 주소 : (우) 067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3동)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국악누리동 3층) 채용담당자 ※ 자세한 위치·교통편 등은 홈페이지(http://www.gugak.go.kr) 참조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6.5.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신용 봉투 (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를 동봉하여 제출 ※ 반신용 봉투 미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지참시 면접시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일정(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5.26. ○ 면접시험(최종시험예정일) : 2016.6.1.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6.9. ○ 임용예정 시기 : 신원조회 등 완료 후 2016.6월 중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받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① 응시원서【별첨 서식1】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2】 ③ 이력서 1부【별첨 서식3】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 ④ 자기소개서 1부【별첨 서식4】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 서식5】 ⑥-1.학사 및 석사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함 ※ 박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도 함께 제출 ⑥-2.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서【별첨 서식6】(해당자에 한함)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 기타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최근 5년 이내 실적에 한하며,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필요시 채용부서에서 요청 예정) ⑥-3. 근무경력 1부【별첨 서식7】(해당자에 한함) ⑥-4.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 함 ⑥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별첨 서식8】 ⑧ 외국어·기타 업무관련 자격증 가산점 증빙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음.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예정임.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됨. ○ 기타 추가 문의는 기획관리과(02-580-3022)로 문의하거나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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