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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서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4.29

대구광역시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호

2016년도 제3회 대구광역시 서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04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인원 및 직무내용

분  야

직급

인원

근무부서
및 기간

담  당  업  무

사서업무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기획예산실
2년

○ 공공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관리
○ 도서, 비도서 수서 및 정리 업무
○ 독서진흥 활동, 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 독서회원 등 관리

금연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보건소
2년

○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관리
○ 금연구역 내 위반자 단속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 자료관리, 활동계획, 보고서 작성
○ 지역사회 금연 홍보 및 업무지원 등

    ※ 근무기간은 사업의 필요성과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법률 제13960호)
  ○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지역·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분야별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    급

자    격   요   건

사서업무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도서관법 상의 도서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업무를 담당한 경력

금연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실제운전가능)자로서
○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중
    금연관련업무 또는 각종 지도단속관련업무 경력

4. 보수 수준
  ○ 9급 상당 연봉 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용분야

근무시간

연봉상한액

연봉산정액

사서업무분야

7시간

42,653천원

※ 42,653,000원×0.5×7/8=18,660천원

금연단속분야

6시간

42,653천원

※ 42,653,000원×0.5×6/8=15,994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복무사항
  ○ 공통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 사서업무분야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 통상근무 : 화~토요일(주5일) 09:00~20:00 범위 내 1일 7시간 근무
    - 특별근무 : 휴일 시간외근무(수당 별도지급)
  ○ 금연지도단속분야 근무시간 : 주30시간 (1일 6시간), 현장지도단속
    - 통상근무 : 평일 09:00~18:00 범위 내 1일 6시간 근무
    - 특별근무 :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 근무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9(월) ~ 5. 11(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담당 ○053-663-2232, 본관2층 소재)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www.dgs.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6. 5. 12 (목)

-

2016. 5. 12 (목)

2016. 5. 19 (목)
예정

면접시험

2016. 5. 18
(개별통지)

서구청 소회의실
(본관 2층)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구체적 일정은 개별통지)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직관,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구 홈페이지(
http://www.dgs.go.kr) 공고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 사진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할 것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5,000원
      ※ 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자격증, 면허증 사본 제출(원서 제출 시 원본 반드시 지참)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 및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www.dgs.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 및 직무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담당(☎ 053-663-22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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