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호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04. .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청소년사업 전문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최초 임용일 부터 1년 | ○ 청소년활동지원 ○ 청소년진로교육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응시자격 □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소년지도사(3급이상) 및 청소년상담사(3급이상) 또는 정교사(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시설에서 1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2년이상 청소년시설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급 또는 9급상당의 임용예정에 있는 자로 , 1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우대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급수별 차등)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급수별 차등)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워드, 컴활 등)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신규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채용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지급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연 30,234천원 나.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등)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05. 03(화) ~ 05. 09(월), 09:00~18:00 ○ 접수장소 :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10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예정)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05.10(화) ※ 금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 2차(면접시험) : 2016. 05.12(목)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유선통보) ○ 예비합격자 발표 : 2016. 05. 13(금) ※ 금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예정자 발표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및 5,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 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A4용지 1~2매 정도) 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6. 복무관련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 ·금천직업진로체험센터 : 주당 35시간 - 화~금요일( 13시~21시) 토요일 ( 09시~17시)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시금천구공무원복무조례」 준용 |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금천구 교육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면접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교육지원과 (☎02-2627-2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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