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21호 2016년도 제2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25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근무시간) | 업 무 담 당 | 근무 부서 | 자원봉사 (센터장)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등 총괄 업무 추진 | 자치교육과 | 물리 치료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기타보건사업 지원 등)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2. 채용자격 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물리치료사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2015.12.29. 이후 발생한 범죄)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
나. 응시연령 1) 자원봉사 가급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2) 물리치료사 마급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바.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예정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자 격 기 준 | 자원봉사 (센터장)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채용예정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자 격 기 준 | 물리치료사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등 관련 경력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가차량 운행이 가능한 사람 우대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스테이플러침 사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별지1호) ②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1부(별지2호) ③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 1부(별지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 1부.(별지4호) ※ "자원봉사분야"만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해당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반드시 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 인정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행처 날인, 경력확인 연락처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⑧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증권이 가족(부부)한정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물리치료사 응시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⑩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5호)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학력,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⑫ 응시수수료 : 평택시 수입증지 첨부 ※ 임기제 "가급" 10,000원, "마"급 5,000원(시청 본관 1층 민원토지과 ①번 창구 판매) 나.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6. 5. 6(금) ~ 5. 10(화) (3일간) ※ 중식시간(12~13시) 제외,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② 접수장소 : 평택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2층)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장소에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 제출 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2차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6. 5월 예정(별도 공고) ※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http://www.pyeongtaek.go.kr)(시험정보란)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월말(예정) /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http://www.pyeongtaek.go.kr)의 평택소개/ 알림마당/시험정보란에 게시.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 직 급 | 근무시간 | 연봉액(천원) | 자원봉사 (센터장) |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 주당 35시간 | 47,551 | 물리치료사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주당 35시간 | 18,500 |
나. 연봉 외 제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분야별 · 직급별 차이가 있음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등 6. 기 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 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자원봉사 : 총무국 자치교육과(☎ 031-8024-2672) ·물리치료사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82)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24-263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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